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제도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진행하고 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간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 중에 있다.”라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사건 전환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