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년 3월부터 서면 사과·교내봉사 처분 등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내용 학생부 기재안된다

공유
0

내년 3월부터 서면 사과·교내봉사 처분 등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내용 학생부 기재안된다

교육부,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 등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은 계속 유지된다.사진=교육부
내년 3월부터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 등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은 계속 유지된다.사진=교육부
내년 3월부터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 등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은 계속 유지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령 개정에 따라 가해 학생이 경미한 학교 폭력으로 이른바 ‘가해 학생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내년부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재학기간 중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법령 시행 전에 기재된 내용은 계속 유지된다.

학생부 기재 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일로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이는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명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학폭심의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2개 이상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 의결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학폭 자체 해결 이후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이들이 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학교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는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으며,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고의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징계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각각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2020년 1월)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