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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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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주차요금 할증·집중관리구역 지정

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해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해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한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는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되고,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8%(232t)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차요금 할증을 실시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서울시는 또 시즌제와 별개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내내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예고한 대로 12월부터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

친환경 보일러 저소득층 지원금은 내년부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도금·도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음식점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확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 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