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LGU+·SKB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과징금 13억

공유
0

LGU+·SKB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과징금 1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11월, 2017년 12월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LG유플러스와 합의했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거쳐 사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서비스 제공자 LG유플러스와 입찰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다른 서비스 시장이나 입찰 등에서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유찰을 막기 위해 자회사 미디어로그(2014년 입찰),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 입찰)에 '들러리' 입찰 참여도 요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