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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 1300명 감축…전문연구요원은 석사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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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 1300명 감축…전문연구요원은 석사 300명

국무회의 열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 확정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부터 현재 7500명인 산업지원 분야 병역특례인 대체복무 인원이 5년 동안 단계별로 1300명 감축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감축 규모를 유형별로 보면 전문연구요원(석사) 300명, 산업기능요원 800명, 승선근무예비역 200명 등 1300명으로 현재 전체인원(7500명)의 20%에 해당한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박사과정 1000명, 석사과정 1500명이다. 이 가운데 박사과정은 현 인원을 유지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를 반영해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복무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단축된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게 된다. 이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오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해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든다. 하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현재 855명에서 993명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제기한 고급 인력의 대기업 유출 방지 장치 마련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규모. 자료=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유형별 감축규모. 자료=교육부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한다.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수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해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하여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할 것이며,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