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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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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납부 가능해진다

국민카드, 수수료없이 영세가맹점에 매출대금 포인트로 지급
금융위, 신한카드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신한카드는 내년 6월 중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카드는 내년 6월 중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
우선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월 200만 원 한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6월 중 출시된다. 신한카드가 신청한 이번 서비스는 기존 임대료 카드납 서비스와 달리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에 따른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 납부가 가능하고 소득공제 등에 대한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없이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가 기대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레이니스트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내년 3월 중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에는 각 은행 별 상품 조건을 확인하고 따로 가입해야 했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분석해 자금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예·적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입도 동시에 할 수 있다. 단, 20영업일 내 개설하는 입출금 계좌수는 5개 이내로 제한된다.

레저활동 시 간편하게 레저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보맵파트너와 레이니스트, 플랜에셋 등 핀테크 업체들이 신청한 이 서비스는 레저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체결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대 상 보험 가입 시 사전에 보장기간과 조건 등을 정한 소액 레저보험 반복가입에 대해서는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를 내년 7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없이 결제일 익일에 바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일반 카드포인트(유효기간 5년)와 달리 유효기간이 없다. 해당 가맹점이 포인트로 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 활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만약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기반의 밴(VAN) 서비스,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