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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특허법원, 한미약품 ‘팔팔’의 명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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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특허법원, 한미약품 ‘팔팔’의 명성 인정

건기식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 판결

특허법원이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한미약품의 '팔팔'이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특허법원이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한미약품의 '팔팔'이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앞으로 남성용 건기식 등 제품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인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현재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에 한미약품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가 탄탄해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허법원은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 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구구(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 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이 상표권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