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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무기계약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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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무기계약 대상이 아니다"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전국 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 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립대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전남대 교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상 조교는 특정직 공무원 내지 교육 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며 "조교는 이 같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법정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조교로 임용돼 교육공무원 혹은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심리한 뒤, 이를 토대로 A씨가 조교 임용 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급십 판결에서는 연구 업무에 종사하던 조교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조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 인정돼 맡은 업무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국립대인 전남대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채용된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대학 측은 A씨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러나 A씨는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해고당했다. A씨는 자신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계약 할 경우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학 조교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조교로 임용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