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최종 제출한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군에 대해 모두 '적임자 없음'을 이유로 거부했다.
공운위 역시 5명 모두 부적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장관의 제청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이 중 선임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5명의 후보를 모두 거부한 이유는 환경부 업무성격에 맞는 인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그동안 하천, 댐 등 수자원개발과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나눠 수행하던 체제를 변경해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고 정부조직을 개편, '수자원정책국'을 기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도 지난해 같은 달 국토부 산하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맞춰 수자원공사의 주된 역할도 기존 '수자원개발과 건설'에서 '물관리와 재해예방' 중심으로 옮겨졌다.
환경부로서는 환경부 이관 후 첫 사장 인사인 만큼 가급적 환경부 업무에 맞는 인사를 선택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재공모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재공모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직 재공모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사장이 후임 사장 선임 때까지 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