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법안 66건을 포함해 총 125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정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하지 못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연구와 상업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융권에서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의 불확실성으로 관련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