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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통과 보류…데이터경제 활성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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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통과 보류…데이터경제 활성화 ‘어쩌나’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보류되며 금융권의 데이터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보류되며 금융권의 데이터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법안 66건을 포함해 총 125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정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하지 못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 초반 여야 의원들 간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됐으나, 가명정보 활용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연구와 상업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금융권에서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의 불확실성으로 관련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경우 관련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지만, 법·제도 미비로 올스톱됐다. 마이데이터가 시작되면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 없이 한 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