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돼 제도가 개선될 시,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법, 신용정보법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반면 의료계는 웃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의료계는 번번이 "환자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사실상 폐기됐고, 앞으로 최소 2~3년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 청구 과정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