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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로 입장 정리…"협의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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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로 입장 정리…"협의는 지속"

강경화, "일본 태도변화 없으면 내일 종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23일 0시)을 하루 앞두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21일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로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 만에 종료된다.


홍정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lif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