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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은 이전한 지역에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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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은 이전한 지역에 설립하라”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함) 개정을 국회, 각 정당 및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정식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에도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에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이와 더불어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전북혁신도시가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 우수 혁신도시 벤치마킹, 집행부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과 함께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설립 움직임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기관 항의방문, 서한문 발송, 국회 방문 협조 요청 등 올 한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