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발간된 '현안분석'에 게재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조사관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 원으로, 강사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추정된 3000억 원 내외에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사립대 강의료를 국공립대학 강의료 단가인 8만5700원, 전문대학 강의료를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등 339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조사관은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라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대학의 임무는 학생의 교육과 연구이며, 대학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강사를 임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사제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조사관은 또 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연구후속세대 지원과 관련해 강사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과 강의를 1개만 담당하는 강사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