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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강사 처우 개선위해 3000억 원대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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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강사 처우 개선위해 3000억 원대 예산 필요"

조인식 입법조사관, '현안분석'에서 주장

지난 8월 강사법 시행 직전 대학강사 실업 현황 도표.그래픽=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월 강사법 시행 직전 대학강사 실업 현황 도표.그래픽=뉴시스
정부가 강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0년도 강사 처우 개선 예산으로 1398억 원을 편성했으나, 강사 해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3000억 원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발간된 '현안분석'에 게재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교육부 예산안에 강사 처우 개선 예산으로 1398억 원을 편성했다.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지원금 232억 원를 포함해 방학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예산 577억 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사의 강의 지원과 관련한 49억 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에 540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조사관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사 처우개선에 편성된 예산은 방학기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809억 원으로, 강사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추정된 3000억 원 내외에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사립대 강의료를 국공립대학 강의료 단가인 8만5700원, 전문대학 강의료를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등 339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조사관은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라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대학의 임무는 학생의 교육과 연구이며, 대학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강사를 임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사제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조사관은 또 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연구후속세대 지원과 관련해 강사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과 강의를 1개만 담당하는 강사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