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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국제결혼 제한…결혼이주여성 112 신고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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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국제결혼 제한…결혼이주여성 112 신고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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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국제결혼이 제한된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13개 언어가 지원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후 이주여성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로 마련됐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지 못하도록 여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다.

또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을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서버로 불법 중개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생활 적응과 폭력대처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베트남과 필리핀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결혼이주여성 현지사전교육 대상국가에 태국을 추가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면제 대상을 6개월 이상 외국 체류의 경우로 축소해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배우자와 부모도 참여하는 다(多)함께 프로그램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부터 방문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가정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발견 및 조치가 이뤄지도록 다국어 전화통역 상담과 112 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 지원을 위해 최초 체류 연장과 체류변경 허가 때 선 조사, 후 허가 방식에서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혼인 확인 때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제도를 신청할 때 이혼을 했을 경우 현재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사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도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