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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수수료 개선한다"…과기부, 판매수수료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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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수수료 개선한다"…과기부, 판매수수료율 첫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하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상세히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 통계 결과 2018년도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았고 홈앤쇼핑은 19.5%로 가장 낮았다.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았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통계 결과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600만 원이었다.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상품 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방송)축소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시간대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간다. 또 홈쇼핑 재승인 때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심사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 유로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두 업체 간 공정경쟁의 준칙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로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이다”며 “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sj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