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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 유치원 3법 자동 상정…패스트트랙 숙려기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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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 유치원 3법 자동 상정…패스트트랙 숙려기간 지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거쳐 2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이미지 확대보기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거쳐 2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거쳐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이 지나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연내에 사립유치원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조례 등을 통해 에듀파인과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해 회계와 입학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올해 초 개학 직전에 연기투쟁에 나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