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사업자는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없으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KT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려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대주주저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금융과 직접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KT의 발목을 잡았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고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후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케이뱅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다수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대주주적격성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케이뱅크 측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와 대주주적격성 심사 승인에 대비하는 모습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