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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적격성 한숨돌린 케이뱅크...끝까지 긴장 놓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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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적격성 한숨돌린 케이뱅크...끝까지 긴장 놓치 않는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의결
시민단체, 대주주적격성 완화는 특혜 입장
본회의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대주주적격성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에 대한 영업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주주적격성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뱅크에 대한 영업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KT의 대주주적격성 논란으로 증자에 곤란을 겪던 케이뱅크가 한숨돌리게 됐다. 대주주적격성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케이뱅크는 KT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34%를 가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했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에 곤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대주주적격성 승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사업자는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없으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KT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려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대주주저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금융과 직접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KT의 발목을 잡았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고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후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케이뱅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다수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대주주적격성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케이뱅크 측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와 대주주적격성 심사 승인에 대비하는 모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을 보며 노력하고 있다”며 “승인을 받게 되면 증자가 이뤄지고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들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