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해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다.
이중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했으며,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정할 때 수동적으로 정권의 요구에 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증거 신청에 앞서 진행된 유무죄 관련 판단을 위한 심리에서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동적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8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등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다.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