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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5일부터 연말공제 가능 연금계좌 이동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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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5일부터 연말공제 가능 연금계좌 이동 간소화”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처리과정을 간소화한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처리과정을 간소화한다. 사진=뉴시스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의 이동이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25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소화 이동에 포함되는 연금계좌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개인형IRP로서,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된다.
가입자는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가능하며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녹취 등으로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 금감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3일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을 12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말 개편될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이다. 6월말 현재 16개 연금사업자는 온라인 이체시스템을 구축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자도 연말 목표로 시스템 구축작업을 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