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발급된 일반 비자가 많은 허점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비자(DT 비자)의 기간은 최장 5년. 실제로는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투자 금액에 따라 DT 비자를 세분화하여 투자액이 1000억 동 이상의 경우 'DT1', 500억~1000억 동 미만은 'DT2', 30억~500억 동 미만은 'DT3', 30억 동 미만은 'DT4'로 분류했다. 이 구분에 따라 비자 기간을 5년, 3년, 1년으로 한다.
공안부는 DT1~DT4 구간으로 투자자본의 규모에 따라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