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이 대표 발의한 ‘전남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 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친화병원 및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개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특성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진료 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11월초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에서 16곳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중에 있는데, 전남에는 한 곳도 없어 장애인 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보라미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장비 구입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결과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에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병원이 권역별로 조속히 지정되어 운영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