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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금융회사 부실 대출 및 불법추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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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금융회사 부실 대출 및 불법추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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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실 대출 및 불법 추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다.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및 금융 회사의 대출 및 부채 징수 활동의 허점을 개정 및 보완하여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 회사는 협박 및 폭력 등 위협적으로 빚을 징수할 수 없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최대 5번만 허용된다.
또한 대출시 금융 회사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소비자 대출 계약 초안을 고객에게 제공 및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 상품에 관한 정보 등 설명을 금융 회사가 제공했음을 확인한 후 대출이 가능해진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