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법령에 따라 베트남 항공운송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한도는 현행 30%에서 34%까지 확대된다. 이번 법령은 항공 운송 사업자의 경우, 최대 주주가 베트남 개인이거나 베트남인 소유 법인이어야 한다. 외국 자본은 법인 총 자기자본의 49%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항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기업의 최소 자본금은 1000억 동(약 50억 원)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번 법령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