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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항공운수사업, 외국인 투자지분 소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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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베트남] 항공운수사업, 외국인 투자지분 소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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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한도가 소폭 확대됐다. 급성장하고 있는 항공산업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법령에 따라 베트남 항공운송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한도는 현행 30%에서 34%까지 확대된다. 이번 법령은 항공 운송 사업자의 경우, 최대 주주가 베트남 개인이거나 베트남인 소유 법인이어야 한다. 외국 자본은 법인 총 자기자본의 49%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10대 이하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 운송 사업체는 최소 자본금을 3000억 동(약 150억 원)을 보유해야 한다. 11~30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은 최소 6000억 동(약 300억 원),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기업은 7000억 동(약 350억 원)의 자본이 요구된다.

공항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기업의 최소 자본금은 1000억 동(약 50억 원)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번 법령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