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모두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