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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베이징 내년 5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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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베이징 내년 5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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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당국이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수정’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30일 신화통신이 전했다. 내년 5월부터 분리수거를 정식으로 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厨余垃圾), 재활용품, 유해쓰레기, 기타쓰레기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단체(单位)와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의 책임 주체로 분리수거 위반 시 개인에 대한 처벌은 교육을 중점으로 이루어지지만 여러 차례 위반이 적발된 경우 50~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생활쓰레기 분리 관리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리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기관, 기업 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등은 필요에 따라 쓰레기 분리 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단지, 자연촌(自然村) 등은 공공 구역에 음식물쓰레기, 기타쓰레기 등 두 종류의 분리 용기를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구역에 최소 한 개의 재활용품, 유해쓰레기 분리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공공장소는 필요에 따라 재활용품, 기타쓰레기 등 두 종류의 분리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택배 회사는 전자운송장 사용해야 하며 분해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과도한 포장재 사용 감축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하며 정부는 택배 포장재 회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식당, 외식 배달, 그리고 호텔과 같은 업체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1회용품을 제공해야하며 이 내용에 대해 안내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규정 위반 시 관리 당국은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5000~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재차 위반 시에는 1만~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