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다.
소득공제를 받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한도액이 300만 원이다.
이를 넘었을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반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최대 공제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한도액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연말 소득공제 때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되는 대상도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항목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말하면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에 집중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적절한 비율을 찾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