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2년 대선 전 우리들병원에 약 1400억 원을 대출했다.
심 의원실이 산은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은 2012년 12월 13일 산은으로부터 1100억 원과 산은캐피탈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산은은 이중 대출채권(ABCP) 방식으로 300억 원, 자산유동화대출(ABL) 방식으로 800억 원을 대출했다.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자산과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이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실 측은 파악했다.
또 우리들병원 이 모 회장이 법인대출 연대보증인으로 나섰으나 이 회장은 개인회생 이력 때문에 연대보증인 될 수 없었으며 보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부당대출이라는 것이다.
산은은 2017년 1월 13일에도 대선을 앞두고 우리들병원에 2012년과 같은 ABCP와 ABL 방식으로 796억 원을 대출했다.
심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담보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경위와 두 번의 대선직전 이뤄진 대출금의 용처가 산업은행 대출의혹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당시 병원 건물을 담보로 이 회장이 연대보증을 해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며 “규정에 개인회생 경력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으나 이 회장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신청 철회로 경력이 없는 것과 같아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신청 후 재판에 들어갔다면 중간에 취하해도 개인회생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