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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에 배급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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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에 배급사 고발

영화 '겨울왕국2'가 스크린 독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영화 '겨울왕국2'가 스크린 독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디즈니 에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달 21일 개봉한 겨울왕국2가 스크린 점유율 88%를 기록하며 상영 횟수 1만6220회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는 “이 영화는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를 기록하며 국내 430개 극장에서 상영 중이고, 전국의 스크린 10개 중 9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독과점 금지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프랑스의 경우 한 영화가 점유율 30%를 넘기지 않고, 10개 상영관이 있는 멀티플렉스 경우 한 영화가 잡을 수 있는 스크린 수는 최대 2개이고 3개를 잡으면 위법으로 규정한다”며 “미국도 점유율 30%를 넘기지 않는다”고 말을 이었다.

다만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겨울왕국2를 아이들과 관람하는 A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주말 오전이든 평일 오후든 다양한 시간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인기 영화가 많은 스크린수를 점유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겨울왕국 스크린 수 독점에 반대하는 B씨는 “소비자는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권리가 필요한데 인기 작품만 다수 걸어 놓는 영화관 경영에 때론 눈살을 찌푸린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