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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타다... 첫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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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타다... 첫 법정 공방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법정 공방 1심이 열렸다. 타다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법정 공방 1심이 열렸다. 타다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타다'의 법적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방식, 지위, 타다 운전사에 대한 실체가 유사 택시에 불과한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제공하던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사업’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타다측의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말을 잇기도 했다.

또 변호인은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확인해왔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타다 사업 런칭 초기 단계가 아니라 런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고 말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예외 규정을 준용해,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