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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차 사대문 내 진입금지 단속 첫 출·퇴근길 264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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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차 사대문 내 진입금지 단속 첫 출·퇴근길 264대 적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에는 416대 적발 1억400만 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사대문 안 진입금지 단속 실시 후 첫 출퇴근일인 2일 264대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 청사전경.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사대문 안 진입금지 단속 실시 후 첫 출퇴근일인 2일 264대를 적발했다. 사진은 서울시 청사전경.사진=뉴시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진입 제한조치 시행 이후 첫 평일인 지난 2일 264대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차량 22만2849대가 녹색교통지역을 통과했고, 이 가운데 5등급 차량은 3074대였다.

5등급 차량 가운데 과태료를 물게 된 차량은 264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등록 차량이 전체의 47%인 124대, 경기도 차량은 32.2%인 85대, 인천 차량은 7.2%인 19대 등이었다. 과태료는 1대당 25만 원으로, 264대의 전체 과태료는 6600만 원이다.

앞서 시울시는 지난 1일 첫날 단속을 실시해 416대를 적발하고 1억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나섰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25만 원(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상시로 실시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