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5등급 차량 가운데 과태료를 물게 된 차량은 264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등록 차량이 전체의 47%인 124대, 경기도 차량은 32.2%인 85대, 인천 차량은 7.2%인 19대 등이었다. 과태료는 1대당 25만 원으로, 264대의 전체 과태료는 6600만 원이다.
앞서 시울시는 지난 1일 첫날 단속을 실시해 416대를 적발하고 1억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나섰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25만 원(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상시로 실시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