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중남미 언론매체 E&N에 따르면 프랑스 감사원은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를 조세회피처로 계속 지정키로 결정했다.
과테말라의 조세피난처 지위를 계속 유지키로 한 가운데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서인도 제도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앙귈라, 인도양의 세이셸, 카리브해의 바하마 등 4개국을 새로운 국제 조세피난처로 추가 지정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과테말라를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뺐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일 과테말라를 다시 명단에 넣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조치로 분석돼 과테말라의 대외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앞서 지난 2017년 과테말라의 조세투명성 강화 조치를 인정해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투명성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