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 물림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전년 1046건 대비 87% 증가한 196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소유자는 맹견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로 생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된다.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손해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보험 가입 의무화는 사고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무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손해율이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요율이 잘 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견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일반 펫보험에 대한 가입 요구도 더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맹견책임보험은 일반보험 쪽으로 분류돼 판매될 텐데 맹견의 경우 다른 견종보다 위험율이 높지만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판매되는 펫보험 배상책임특약도 견종이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