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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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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 체결

168억 원의 휴면성 증권재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첫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첫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두 기관을 대표해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시행)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예탁결제원은 협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 원(2018년말 기준)을 12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2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총 약 371억 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펼쳐 주식투자자에게 그간 배당금 1694억원 • 주식 1521만주를 찾아줬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