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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학생 대상 언어능력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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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학생 대상 언어능력 기준 강화한다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 발표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를  도입하고, 입학·선발부터 학업·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를 도입하고, 입학·선발부터 학업·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제를 도입하고, 입학·선발부터 학업·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또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은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정부의 국제화 정책 사업에서 배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6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인증제에서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위과정과 어학 연수과정을 분리해 평가한다. 다만 어학연수과정 인증은 학위과정 인증을 보유한 대학에만 부여한다.

학위과정 심사는 이전 지표를 유지·강화했으며, 어학연수과정은 지표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표를 보완해 체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해 학위과정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학습역량과 수학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선발 세부지표를 신설한다. 성공적인 학업 수학에 필요한 언어능력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학업·생활 프로그램 지표를 명확화하는 등 인증 심사기준을 높인다.

특히 2주기 인증제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학과정 심사 시 선발 절차 공시 여부, 면접 실시여부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했지만, 3주기 인증제에서는 입학계획 수립 여부와 입학공시, 입학전형의 적절성, 입학사정위원회 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3주기 인증제에서는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한 언어능력과 졸업 요건으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여부를 처음으로 심사하며, 재학생에 대한 언어능력 심사기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3주기 인증제부터 인증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으며,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 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을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인증대학은 인증을 받은 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기준 미충족 시 탈락된다.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도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의 유무를 심사해 부실 대학으로 판단되면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

교육부는 2주기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선발관리와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해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

현재 인증제를 통해 언어능력과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유학생은 지난 2012년 8만 6878명에서 2018년 14만 220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3주기 인증제의 평가체제를 개편·보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