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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고 소득 낮은 가구,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문턱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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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고 소득 낮은 가구,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문턱 더 낮아진다

전세매입 임대 개정안 행정예고...적정 면적‧방수 갖춘 다자녀 유형 신설
‘청년 가점제’ 도입 저소득 청년 입주 기회도 확대...내년 3월부터 시행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다자녀가구 신설안). 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다자녀가구 신설안). 자료=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청년층에겐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아동주거권 및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자녀 가구에 적정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운영기준이 담겼다.

개정안은 먼저 다자녀 가구에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했다. 기존 다자녀가구가 가구원 수가 많음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원 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지원 수준으로 올려,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방 2개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사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의 무주택가구로 규정했다.

이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은 1순위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내 경쟁에서는 가점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안은 이때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기준을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으로만 간소화했다.

만6세 이하 유자녀 가구에 지원도 강화한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는 신혼부부 입주자격 3순위를 부여해 1∼2순위 공급 후 잔여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저소득 청년에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를 위해 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하고,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이나 자산에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이내 빠른 입주를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모, 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를 2순위로 지원하고, 본인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을 3순위로 지원한다.

그동안 청년 임대주택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크게 개선된다. 현재 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구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4순위 지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격요건에 따라 1순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년에게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