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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 맞불작전’…中외교부 “美가 화웨이 의심하면, 우리는 보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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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 맞불작전’…中외교부 “美가 화웨이 의심하면, 우리는 보잉 의심”



중국 외교부에 화춘잉 대변인(사진)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중국 5G 공급업체에 대해 제기한 이른바 ‘안보 함정’ 주장은 매우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황당하다”면서 “일부 미국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회사 보잉에 대해 고도의 의심과 불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외교부에 화춘잉 대변인(사진)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중국 5G 공급업체에 대해 제기한 이른바 ‘안보 함정’ 주장은 매우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황당하다”면서 “일부 미국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회사 보잉에 대해 고도의 의심과 불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사진=뉴시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5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의혹을 제기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보잉사를 의심하겠다”라고 밝혀 미-중 양국의 대립이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화춘잉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중국 5G 공급업체에 대해 제기한 이른바 ‘안보 함정’ 주장은 매우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황당하다”면서 “일부 미국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회사 보잉에 대해 고도의 의심과 불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화 대변인은 또 “만약 미국 당국이 ‘괴상한 지령’을 내려 보잉 항공기의 엔진을 갑자기 꺼지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감히 미국이 생산한 비행기나 자동차, 전자제품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영국 정부, 독일 정보안전 기관과 유럽연합 위원회 등이 화웨이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백도어(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컴퓨터의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시스코, 애플 등 미국 기업들에게서 보안 허점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또 “우리는 각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관련국들은 공평, 공정, 무차별의 원칙에 따라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무역전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피해를 준다”면서 “무역전으로 결국 미국 국민들의 이익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중이 평등, 상호존중의 기초하에 호혜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중 양국 국민의 이익과 국제사회 기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웨이는 이날 광둥성 선전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CC가 화웨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 헌법과 행정소송법에 어긋난다”면서 “FCC를 상대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CC는 지난달 2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중싱통신)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5일 기자회견에서 쑹류핑(宋柳平) 화웨이 수석법무관은 “화웨이가 단지 중국 회사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쑹 법무관은 “화웨이가 안보 위협이라는 증거를 FCC가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안보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5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신장비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간)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에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회사는 “(화웨이를 상대로 한) 이번 금지령은 전형적으로 공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위배된다”면서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대량의 조치는 우리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행보이자 재판으로 입법을 대신하는 폭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