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방송(VOA)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0
안보리는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결의 채택 2년 뒤, 즉 올해 말까지 모든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결정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북한 관련 주의보에서 2017년과 2018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를 41개로 지목했다. 이 중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의 숫자 등 자세한 정보는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나라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관련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모는 가늠해 볼 수 있다고 VOA는 전했다.
네팔 당국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10월31일자로 33명의 북한 국적자를 내보냈다고 밝혔다.네팔 당국은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해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2000여 명과 1600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귀국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고, 쿠웨이트(900명)와 독일(800명), 폴란드(400명) 등도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북한의 우방국인 베트남은 51명을 송환한 데 이어 남아 있는 40여 명도 송환을 예고했고, 러시아는 전체 3만 명에 이른 북한 노동자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1만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서도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4일 VOA에, 아프리카 나라 상당수가 북한대사관 등에 이달 말까지 노동자들의 귀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북한 건설회사들과 인력이 상주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지난 3월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보고서의 일반 공개를 거부해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임시 방문비자 등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중국 국경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숫자가 중국에 체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