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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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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날 민주당 소속 8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집단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날 민주당 소속 8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집단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외부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3건에 대해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점에서 파견 계약이라고 판단,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일부는 서류 미비로 각하됐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역시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승소 처리 인원과 각하 처리 인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자만 정도만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3500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직접 고용되기는 어렵지만, 임금 차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00여 명은 직접 고용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판결문이 나오면 직접 고용 규모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9월부터 해당 문제를 두고 도로공사 본사에서 집회·점거 농성 등을 해온 민주노총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들은 판결과 관계 없이 모두 직접 고용이 될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