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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소득세 내야… 내년 구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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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소득세 내야… 내년 구체 방안 마련

기재부, 국회 특금법 통과 안 돼도 과세 근거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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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등 어려움이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른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