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전 회장은 2017년까지 8년 동안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91억 엔(997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자신의 재정적 손실을 일시적으로 회사 장부로 떠넘기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체포됐다.
NHK는 감시위의 행정처분 대상이 과징금 시효가 끝나지 않은 2017년까지 4년간이라고 전했다.
원래 과징금 액수는 40억 엔이었지만 닛산이 감시위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서 과징금 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