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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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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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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남 의원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상희·박홍근·신동근·인재근·정은혜·정춘숙·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