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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 폭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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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 폭증 등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고용회복 흐름이 공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