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기업계,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 필요”

공유
0

중기업계,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근무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다만 준비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도기간 내 근로감독 제외 등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