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도로공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소송 중이던 요금수납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현재 1심 계류 중인 모든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를 설립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업무를 모두 이관하고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들과 대립해 오다가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하자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들간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이 사장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끝까지 소송전을 벌일 뜻임을 시사해 왔고,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며 모든 자회사 전환 거부 요금수납원을 일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이 사장이 요금수납원들과의 갈등을 서둘러 일단락 지으면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400명 중 정년도과자 등을 제외한 본사 정규직 직접고용 대상자 1250여 명은 모두 요금수납업무가 아닌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한꺼번에 1000여명이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에만 투입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당사자 300여명은 업무교육을 마치고 각 지사에 분산 배치됐으나 숙소 부족 등 갑작스런 직원 증가로 인한 후유증을 앓기도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최근 고속도로 관련 편의시설이 증가해 환경미화 업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분장에 문제는 없다"면서 "1000여 명의 인건비 증가도 공사 전체 재정 규모에 비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