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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1억7천8백여만원...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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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1억7천8백여만원...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과징금 1억 7820만원을 의결했다.사진=에스에프씨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과징금 1억 7820만원을 의결했다.사진=에스에프씨 홈페이지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과징금 1억 7820만원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지난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결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14개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 회사는 삼성카드, GS파워, 국민은행,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등이다.

이들 회사는 2015∼2019년에 증권신고서,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증권 모집을 완료했으나 금융위에 내야 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미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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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