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지난해 11월 사회적 파문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하급심 유죄판단 수용할까

공유
0

지난해 11월 사회적 파문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하급심 유죄판단 수용할까

지난해 가을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으로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 수용여부가 주목 된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일행을 배웅하다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