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차량 2만3245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납세자 2만2291명에게는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했다.
서울시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웹사이트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모바일 앱 ▲PAYCO(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TAX, STAX 납부에 관한 상담 전화는 ☎1566-3900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